STEP 1 — 사고
가입할 때 고른 금액이에요.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2 — 자기부담금 조건
보통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이에요.
STEP 3 — 보험료
보험사에 문의한 숫자가 있으면 그걸 넣으세요.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일 때 적용돼요.
계산 구조
| 선택 | 지금 나가는 돈 | 나중에 나가는 돈 |
|---|---|---|
| 자비 처리 | 수리비 전액 | 없음 |
| 자차 처리 | 자기부담금 | 3년간 할증(또는 할인 유예) |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정해져요
손해액의 20%(또는 30%)를 부담하되,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즉 수리비가 250만원을 넘으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고정돼요. 그래서 수리비가 클수록 자차 처리가 유리해집니다.
할증기준금액이 갈림길
가입할 때 고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원)을 넘는 사고면 다음 갱신부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하면 할증이 아니라 할인 유예(원래 받을 무사고 할인을 못 받음)로 처리돼서 부담이 훨씬 작아요.
할증률은 계산으로 알 수 없어요 — 보험사·기존 할인등급·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험사에 "이 사고 처리하면 갱신 보험료가 얼마가 되나요?"라고 묻고, 그 차액을 이 계산기의 할증률 자리에 넣는 거예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손해액의 일정 비율, 최소·최대 한도)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제도.
자주 묻는 질문
- Q. 수리비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보험이 유리한가요?
- 일률적인 기준은 없어요. 위 계산의 손익분기 수리비가 그 답입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이 최대치로 고정되는 250만원 이상 구간부터 보험 처리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 Q.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잡으면 좋은가요?
- 기준금액이 낮으면 작은 사고에도 할증이 붙지만 보험료 자체는 쌉니다. 반대로 200만원으로 높이면 보험료는 조금 비싸도 웬만한 사고에 할증이 안 붙어요.
- Q. 상대방 과실 사고인데도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 내 과실이 0%면 원칙적으로 할증되지 않아요. 다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