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

사고차가 된 값, 받을 수 있나?

출고 5년 이내 + 수리비 20% 초과가 기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이에요.

격락손해란?

사고로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 하락분을 보상하는 것이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상대방 과실 사고의 대물배상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조건내용
차량 연식출고 후 5년 이내
손상 정도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경과지급률 (수리비 대비)
1년 이내20%
1년 초과 ~ 2년 이내15%
2년 초과 ~ 5년 이내10%
5년 초과약관상 지급 대상 아님

예: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 출고 1년 6개월 → 수리비가 가액의 33%로 20%를 넘고 연식은 1~2년 구간이라 1,000만원 × 15% = 150만원이 보상됩니다.

약관 기준을 못 넘어도 방법이 있어요 — 약관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실제 시세 하락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연식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과실이 있어도 받나요?
격락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항목이라, 상대 과실이 있어야 하고 과실비율만큼 조정됩니다.
Q. 자동으로 주나요?
먼저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 견적서와 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세요.
Q. 단순 교환 수리도 되나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가 기준이라, 범퍼 교환 같은 경미 수리는 대개 대상이 아니에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