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이에요.
격락손해란?
사고로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 하락분을 보상하는 것이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상대방 과실 사고의 대물배상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 | 내용 |
|---|---|
| 차량 연식 | 출고 후 5년 이내 |
| 손상 정도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
| 출고 후 경과 | 지급률 (수리비 대비) |
|---|---|
| 1년 이내 | 20% |
| 1년 초과 ~ 2년 이내 | 15% |
| 2년 초과 ~ 5년 이내 | 10% |
| 5년 초과 | 약관상 지급 대상 아님 |
예: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 출고 1년 6개월 → 수리비가 가액의 33%로 20%를 넘고 연식은 1~2년 구간이라 1,000만원 × 15% = 150만원이 보상됩니다.
약관 기준을 못 넘어도 방법이 있어요 — 약관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실제 시세 하락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연식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Q. 내 과실이 있어도 받나요?
- 격락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항목이라, 상대 과실이 있어야 하고 과실비율만큼 조정됩니다.
- Q. 자동으로 주나요?
- 먼저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 견적서와 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세요.
- Q. 단순 교환 수리도 되나요?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가 기준이라, 범퍼 교환 같은 경미 수리는 대개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