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벌점 소멸 예정일 계산에 쓰여요.
벌점 제도의 뼈대
- 면허정지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45점이면 45일이에요.
-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사라집니다.
- 감경 교육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누산점수 — 위반·사고 벌점을 누적 합산한 뒤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른 상계치를 뺀 점수예요. 일정 기간의 누산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버스전용차로·갓길 통행방법 위반 30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위반 항목별 벌점과 취소 누산점수는 법령 원문과 이파인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내 벌점은 어디서 보나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어요.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함께 확인됩니다.
-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뭔가요?
-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적립돼,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만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정지 대상이 됐을 때 사용합니다.
- Q.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사라지나요?
- 아니요. 과태료는 금전 부담이고 벌점은 별개예요. 다만 무인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벌점이 붙지 않고,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