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 당황스럽죠. 둘은 성격이 다른 처분이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벌점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
| 과태료 | 범칙금 | |
|---|---|---|
| 누가 받나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 어떻게 걸리나 | 무인 단속카메라 | 경찰관 현장 단속 |
| 벌점 | 없음 | 부과됨 |
| 금액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감경 | 사전납부 시 20% | 해당 없음 |
왜 두 개가 같이 오나
무인 카메라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차를 찍으니까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벌점을 매길 수가 없고,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스스로 "제가 운전했습니다" 하고 나서면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고를까
대부분은 과태료가 유리해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내 고지서 금액과 누적 벌점을 넣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과태료 vs 범칙금 계산기가 바로 계산해 줘요.
사전납부 감경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고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 사전납부 안 함 → 70,000원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쌈)
· 사전납부 함 → 56,000원 (범칙금보다 4천원 저렴)
감경만 받아도 돈도 아끼고 벌점도 안 받는 결과가 됩니다.
※ 금액은 위반 종류·차종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루면 불어납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 단계 | 일어나는 일 |
|---|---|
| 기한 경과 | 사전납부 감경이 사라지고 가산금 3%가 붙어요 |
| 계속 미납 | 매월 1.2%씩 중가산금 — 최대 60개월, 합계 최대 75% |
| 장기 미납 |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조회·납부는 어디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내 차량의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벌점이 얼마나 쌓였고 언제 소멸되는지는 벌점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가 더 비싼데 왜 그걸 내나요?
- 벌점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전납부 감경까지 받으면 범칙금보다 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현장에서 걸리면 과태료로 바꿀 수 있나요?
- 없어요. 운전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됩니다.
- Q. 사전납부 감경은 얼마인가요?
-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집니다.
-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장기 미납이면 차량 압류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 이전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 Q.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더 찾아볼 곳
단속 내역 조회와 제도 안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