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벌점으로 정해져 선택권이 없어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
고지서의 범칙금 란
범칙금을 택할 때만 붙어요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감경받을 수 있어요.
금액·벌점은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넣어 계산하시고, 조회·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하세요.
왜 두 가지가 같이 오나요?
무인 카메라는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벌점을 매기는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신 운전자가 스스로 나서면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고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되는 거예요.
사전납부 감경(20%)까지 넣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저렴해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 돈도 아끼고 벌점도 안 받는 셈이라, 굳이 범칙금을 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벌점이 무서운 진짜 이유
벌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쌓여서 면허정지로 이어집니다.
-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1점당 1일로 정지 일수가 정해져요.
- 정지 일수는 벌점 그 자체라, 45점이면 45일입니다.
- 운전이 생업이라면 며칠 정지가 몇 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손해가 돼요.
누적 벌점이 25점을 넘겼다면 웬만하면 과태료를 택하는 편이 안전해요. 벌점 15점짜리 위반 하나로 정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지 일수와 소멸 시점은 벌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가 더 비싼데 왜 그걸 내나요?
- 벌점이 안 붙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전납부 감경을 받으면 범칙금보다 싸지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 Q. 현장에서 걸리면 선택할 수 있나요?
- 없어요.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됩니다.
- Q. 사전납부 감경은 얼마나 되나요?
-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없어요.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Q.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요. 정확한 소멸 시점은 벌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금액이 고지서와 다른데요?
- 위반 종류·차종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해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