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차료·교통비

렌터카를 타는 대가는 하루 얼마?

렌트를 안 하면 통상 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아요

STEP 1 —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차료는 원래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항목이에요.
현금으로 받으면 대차료가 안 나와요.
STEP 2 — 수리 기간
정비업체에 입고한 날부터 세요. 사고 난 날이 아니에요.
넘으면 한도가 25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견적서의 공임 작업시간 기준.
STEP 3 — 금액과 과실
차량만 빌릴 때의 통상 요금이에요. 보험사에 기준 금액을 물어보세요.
⚠️ 과실비율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졌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을 넣으세요.
택시·대중교통으로 하루에 쓸 돈. 넣으면 손익분기를 알려드려요.

왜 35%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으로 지급하는 대차료의 기준을 정해 두고 있어요. 렌터카를 실제로 빌리면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이 기준이고, 빌리지 않으면 그 통상 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30%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다른 제도예요 — 30%는 내 자차에 붙는 「렌트비용 지원 특약」의 지급률이고, 상대방 대물배상의 표준약관 기준은 35%입니다. 둘을 섞어 쓴 안내가 흔하니 어느 쪽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정 일수에도 한도가 있어요

수리 가능25일 한도
수리 가능 + 작업시간 160시간 초과30일 한도
수리 불가 (전손·폐차)10일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대차료).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계산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어선 지연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산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터카를 타면 왜 내 돈이 나가나요?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나오는데, 상대가 부담하는 건 상대 과실분까지예요. 렌터카를 실제로 빌리면 요금 전액이 발생하므로,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렌터카 업체에 내야 합니다. 반면 렌트를 안 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실만큼 덜 받을 뿐 나가는 돈은 없어요.

단독사고인데 렌터카 비용이 나오나요?

상대가 없으면 대물배상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라 렌트 비용은 별도의 지원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나와요.

수리를 안 하고 현금(미수선수리비)으로 받아도 대차료가 나오나요?

실제로 수리를 맡기지 않으면 차를 못 쓴 기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차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 합의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을 미리 따져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