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안 썼다면 현금으로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 안 쓰면 35%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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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보통 렌터카를 내줍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거나 다른 차가 있어서 렌트를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그냥 안 받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표준약관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는지도 정해 두고 있거든요.

분류 간접손해읽는 시간 약 5분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 글의 순서
  1. 대차료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2. 며칠까지 나오나요
  3. 어떤 차가 기준인가요
  4. 렌트를 안 하면 35%
  5.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순서
  6. 자주 틀리는 세 가지

대차료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사고로 차를 못 쓰게 된 기간의 손해를 대차료라고 합니다. 표준약관은 이걸 세 가지 축으로 정해 둬요.

축무엇을 정하나
며칠인정되는 기간의 한도
어떤 차동급 차량의 통상 요금이 기준
얼마실제로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에 따라 달라짐
대차료는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다만 이 글은 금액 기준을 다루는 것이고, 과실비율 자체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아요.

며칠까지 나오나요

상황인정 기간
수리가 가능한 경우25일 한도
수리가 가능하되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10일 한도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분쟁이 많았는데, 2020년 11월 개정으로 피해 차량이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로 명확해졌습니다. 사고 난 날이 아니라 정비소에 차를 맡긴 날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25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정되는 건 통상의 수리기간이에요. 부품 수급이 아닌 사유로 출고가 미뤄지는 등 통상 기간을 넘긴 부분은 보상에서 빠집니다. 이 통상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합니다.

어떤 차가 기준인가요

내가 타던 차와 같은 등급의 대여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를 동급으로 봐요.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량만 빌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니, 운전기사가 딸린 요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수입차를 탄다고 무조건 같은 수입차가 나오는 건 아니고, 동급으로 분류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렌트 차종에 이견이 있다면 접수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하세요.

렌트를 안 하면 35%

이 글의 핵심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동급 대여차의 통상 요금 × 35%
구분지급률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은 경우통상 요금의 35%
운행연한 초과 등으로 동급 대여차를 못 구하는 경우동일 규모 최저요금 기준 대차료의 35%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30%라고 적힌 글이 정말 많은데, 다른 제도예요. 30%는 내 자차에 붙는 「렌트비용 지원 특약」의 지급률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방 대물배상의 표준약관 기준은 35%입니다. 서로 다른 담보의 숫자가 섞여 돌아다니니, 안내를 받을 때 어느 쪽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차 특약의 지급률·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약관은 지급 기준이에요.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실제 손해를 따져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급 렌터카 통상 요금이 하루 8만 원이고 수리에 10일이 걸렸다면, 렌트를 이용했을 때의 기준은 80만 원입니다. 렌트를 쓰지 않았다면 그 35%인 28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순서

1
사고 접수 단계에서 미리 말합니다
“렌트 안 쓰고 교통비로 받겠다”는 의사를 처리가 끝나기 전에 밝히세요. 보험사가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비소 입고일과 출고일을 기록해 둡니다
기간의 시작점이 정비업자 인도 시점이라 이 날짜가 곧 금액입니다.
3
동급 차량의 통상 요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어떤 차종·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물어보세요.
4
합의(종결) 전에 정리합니다
합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렌트비와 교통비를 둘 다 받으려는 것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했다면 그것으로 정산되고, 이용하지 않았을 때 35%를 받는 구조예요.
2
수리 기간을 길게 잡으면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인정되는 건 통상의 수리기간입니다. 이유 없이 길어진 기간은 반영되지 않아요.
3
내 자차로 처리하면서 대차료를 기대하는 것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항목입니다. 상대가 없는 단독사고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자차 쪽에는 별도의 「렌트비용 지원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4
미수선수리비로 받으면서 렌터카도 타는 것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실제 수리를 맡기지 않으면 정비업체 입고 자체가 없어 대차료 인정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현금 합의를 고민한다면 대차료까지 넣어 총액을 비교하세요.
렌터카를 타는 대가, 하루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인정 일수와 과실비율을 넣으면 두 선택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드려요.
대차료·교통비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렌트를 며칠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어요. 나머지는 35%로 받나요?

이용한 기간은 실제 대차료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준의 35%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처리는 보험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차가 폐차될 정도인데 렌트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인정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25일과는 다릅니다.

내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돈이라 본인 과실만큼 감액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가 35%를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먼저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견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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