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줄일 수 있습니다

40점부터 1점에 하루 — 그리고 법에 적힌 감경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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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건 그 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두 번이면 50일,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 모범운전자는 절반이에요.

분류 벌점·면허읽는 시간 약 6분기준 별표 28 · 2026.8.24
이 글의 순서
  1. 40점부터 1점에 하루
  2. 정지 일수를 줄이는 세 가지
  3.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에 10점
  4. 아직 40점 미만이라면
  5.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선
  6. 정리

40점부터 1점에 하루

면허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정해집니다.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든 합산이든,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정지돼요.

처분벌점 40점 이상 → 정지 일수 = 벌점

중앙선 침범(30점)을 두 번 하면 60점, 60일 정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건 이 60일을 줄이는 방법이 법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개정 2026.8.24)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이 표에서 나와요.

정지 일수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감경조건
법규준수교육정지기간 −20일정지처분을 받은 뒤 이수
현장참여교육추가 −30일법규준수교육에 이어서 이수
모범운전자집행기간 1/2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있으면 제외

교육 두 개를 모두 마치면 50일이 줄어요. 60일 정지라면 10일만 남습니다.

교육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감경이 여러 개 겹칠 때 적용 순서는 처분 관서와 도로교통공단이 정합니다. 정지 통지를 받으면 먼저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에 10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이 점수를 10점 단위로 공제해요.

항목내용
적립서약 후 무위반·무사고 1년마다 10점
공제 단위10점 단위 (25점이 있으면 20점만)
쓸 수 있는 곳정지처분에만
쓸 수 없는 곳취소 처분, 사망사고 등
마일리지는 미리 서약해야 쌓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서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벌점이 없을 때 서약해 두는 게 가장 싼 보험입니다. 내 마일리지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40점 미만이라면

1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내면 20점이 감경돼요. 정지 문턱에서 멀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1년 무위반·무사고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 벌점은 소멸돼요.

벌점감경교육은 40점 미만일 때의 제도이고, 정지 후의 법규준수교육(−20일)과는 다른 교육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선

취소는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정해져요. 누산점수는 과거 3년치를 관리합니다.

기간누산점수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취소 기준을 넘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되돌릴 수 없어요(정지처분에만 쓰이니까요). 한편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받은 특혜점수 40점은 40점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1
40점부터 1점에 하루 정지돼요.
2
교육 두 번이면 50일이 줄어요 — 법규준수 20일, 현장참여 30일.
3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 정지처분에만 10점 단위로 씁니다.
4
모범운전자는 절반 — 단 사고 벌점이 있으면 제외.
5
취소는 누산점수 — 1년 121·2년 201·3년 271점.
내 벌점이면 며칠 정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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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둘 다 받으면 50일이 줄어드나요?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정지기간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돼 합계 50일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나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 단위로 공제할 수 있어요. 미리 서약해야 쌓이니 벌점이 없을 때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일리지로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모범운전자는 무조건 절반인가요?

정지 집행기간의 2분의 1이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감경교육과 법규준수교육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20점을 감경하는 교육이고, 법규준수교육은 정지처분을 받은 뒤 정지기간을 20일 줄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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