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건 그 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두 번이면 50일,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 모범운전자는 절반이에요.
40점부터 1점에 하루
면허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정해집니다.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든 합산이든,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정지돼요.
중앙선 침범(30점)을 두 번 하면 60점, 60일 정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건 이 60일을 줄이는 방법이 법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지 일수를 줄이는 세 가지
| 방법 | 감경 | 조건 |
|---|---|---|
| 법규준수교육 | 정지기간 −20일 | 정지처분을 받은 뒤 이수 |
| 현장참여교육 | 추가 −30일 | 법규준수교육에 이어서 이수 |
| 모범운전자 | 집행기간 1/2 |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있으면 제외 |
교육 두 개를 모두 마치면 50일이 줄어요. 60일 정지라면 10일만 남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에 10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이 점수를 10점 단위로 공제해요.
| 항목 | 내용 |
|---|---|
| 적립 | 서약 후 무위반·무사고 1년마다 10점 |
| 공제 단위 | 10점 단위 (25점이 있으면 20점만) |
| 쓸 수 있는 곳 | 정지처분에만 |
| 쓸 수 없는 곳 | 취소 처분, 사망사고 등 |
아직 40점 미만이라면
벌점감경교육은 40점 미만일 때의 제도이고, 정지 후의 법규준수교육(−20일)과는 다른 교육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선
취소는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정해져요. 누산점수는 과거 3년치를 관리합니다.
| 기간 |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둘 다 받으면 50일이 줄어드나요?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정지기간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돼 합계 50일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나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 단위로 공제할 수 있어요. 미리 서약해야 쌓이니 벌점이 없을 때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일리지로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모범운전자는 무조건 절반인가요?
정지 집행기간의 2분의 1이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감경교육과 법규준수교육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20점을 감경하는 교육이고, 법규준수교육은 정지처분을 받은 뒤 정지기간을 20일 줄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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